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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산불 대책 '깨알 메모' 수첩 화제

입력 : 2019-04-07 17:45:02 수정 : 2019-04-09 0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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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원도 산불 관련 정부 대책을 빼곡히 메모한 수첩이 공개돼 누리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5단계 정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때 그의 손에 들린 수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스프링 달린 수첩에는 정부가 단계별로 해야 할 일에 대해 1∼5번까지 번호를 붙여 정리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사인펜으로 쓴 글은 생각의 흐름에 따라 보태거나 뺀듯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8쪽 분량의 메모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에 고스란히 반영됐는데요.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총리의 메모 전문을 소개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이 메모가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전하면서 "'사고' 관련 내용으로는 드물게 나온 호평인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출신인 이 총리는 평상시 뒷주머니에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메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도 산불 발생 다음날인 5일 피해 현장과 대피소를 방문하고, 이재민들을 만나서 파악한 애로사항과 생각들을 적어뒀다가 대책 지시 과정 등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회의에서 이 총리는 잔불 정리, 이재민 돕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제도적 보완 등 5단계 대책을 나눠 주문하고, 단계별 논의 시점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번 이 총리의 화재 대응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참사로 기록된 '세월호 사고' 때문인데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이 보여줬던 안일한 대응과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 발생 7시간 지난 상황에도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왜 발견 못하느냐"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그는 사고 당일 오후,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이른바 '올림머리'를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지난 2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세월호 문서에 대한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세월호 7시간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앞서 1심은 송 변호사 손을 들어주면서 세월호 관련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고, 지정기록물 대상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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