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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일째 멈춰 선 ‘카카오 카풀’…택시 월급제·카풀 보험 등 문제 산적

입력 : 2019-03-30 13:24:42 수정 : 2019-03-30 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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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70여 일째 멈춰 선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재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 중 하나인 택시기사의 월급제 도입을 두고 택시업계 내부의 이견이 커지고 있어 카풀 도입에 따른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카풀 합의했는데…‘택시 월급제’ 암초 부딪혀

 

2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카풀 합의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자가용 카풀을 출퇴근 시간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택시기사의 월급제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국토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은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에 따른 법인택시의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와 야당의 이견은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나오는 목소리다. 택시회사들의 연합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9일 국토위에 “정부의 지원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뒤늦게 공문이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된 택시노조는 ‘연합회가 합의안을 뒤집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위는 다음달 5일 교통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택시회사와 택시노조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안소위를 다시 열더라도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택시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은 상태다. 

◆카카오 카풀 중단 70여일째…값비싼 택시 서비스만 줄줄이 출시

 

카카오로서는 지난 1월15일부터 중단된 카풀 서비스의 재개가 한치앞을 볼 수 없게 됐다. 택시기사 월급제에 따른 택시회사와 노조 간의 이견을 쉽게 좁히기 어려울뿐더러, 월급제 논의에서 제3자인 카카오로서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합의안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기 전 카풀 서비스를 재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합의안 이행이 늦어지면서 합의안에 반발하는 택시업계과 카풀업계 내부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지난 14일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업체들은 합의안은 카카오에 맞춰진 특혜라며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일주일 뒤인 지난 21일에는 서울지역 개인택시 기사들이 합의안 거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카풀이 시행되더라도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카풀의 경우 별도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요구되지 않는데,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으로는 사고시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카풀 서비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데,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사가 면책된다”며 “따라서 카풀 사고가 발생할 때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가용 소유자가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성동구 피어59스튜디오에서 열린 ‘웨이고 블루 위드(with) 카카오 T’ 출시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플랫폼 택시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풀 서비스가 여러 난항에 부딪혀 출시가 지연되는 가운데, 기존의 택시나 카풀을 대체하는 서비스는 속속 출시되고 있다. 11인승 승합차로 운행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대표적이다.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제시했던 플랫폼택시 ‘웨이고 블루’도 최근 시장에 진출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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