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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부모상 당한 이희진, 항소심서 '묵묵부답'… 동생 '눈물'

입력 : 2019-03-27 15:36:08 수정 : 2019-03-27 15: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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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와 그의 동생이 27일 부모 피살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이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씨 동생은 연신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쳤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부모가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부모상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구속 집행 정지 허가를 받고 빈소를 지켰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라 10여분간 간단히 공판 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설 때도 혼자서만 겨우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었다. 이씨는 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작은 목소리로 “네”하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선 힘겹게 입을 떼고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밝혔다.

 

이씨의 바로 옆에 앉은 이씨 동생은 재판이 시작되자 울음을 터트렸다. 동생은 법정 경위가 건넨 휴지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공판 종료 후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고, 동생 이씨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뒤를 따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5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듣기로 했다.

 

부모가 피살돼 장례 절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이희진 씨가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안양의 한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된 부모의 발인식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고 있다. 안양=연합뉴스

 

이씨 형제는 부모가 살해된 사실이 알려진 지난 18일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19일부터 22일까지 구속 정지를 허가했고, 경기도 안양의 한 장례식장 차려진 부모의 빈소를 지킨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왔다.

 

이씨는 20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부모 살해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라며 “지금 아무런 소식을 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 동생도 “상황상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힘이 든다”며 “수사기관에서 힘써주고 있으니 잘될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희진(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씨가 지난 2016년 9월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 받았고,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의 벌금 100억원 등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동생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만료시기가 다 돼 출소했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고 있다.

 

이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34)씨는 중국 교포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에 있는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김씨에게 강도살해 등 5개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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