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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증 앓던 아내가 남편 수면제 먹여 목졸라 살해, 法'징역7년'

입력 : 2019-03-24 16:38:37 수정 : 2019-03-24 16: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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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재운 뒤 목을 졸라 살해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내에 대한 심신미약을 고려했는데, 이 아내는 평소 누군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망상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4일 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5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역시 말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거듭된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시를 전후해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망상증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환자의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생겨서 망상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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