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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시궁창 속 나의 가족들 삶을 더럽다고 조롱하지 말라"

입력 : 2019-03-23 18:05:24 수정 : 2019-03-23 1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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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고인이 된 친형(이재선·2017년 작고)에 대한 ‘형님 강제입원’ 등의 혐의(직권 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차례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막내 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검찰의 심문 태도를 언급하며 “시궁창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나온 우리 가족들의 치열한 삶의 흔적을 더럽다고 조롱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동생은 한글도 쓰고 인터넷도 합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지난 월요일 증언하는 막내 동생에게 검사가 ‘직접 쓴 글인지 의심된다’며 타자를 쳐보라고 느닷없이 노트북을 들이밀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막내 동생에 대해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막내는 주경야독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환경미화원으로 힘들게 일하지만 지금도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며 인터넷 동호회 카페도 몇 개 운영하고 콧줄에 의지하시는 어머니를 모시는 착한 동생”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고양이 앞 쥐처럼 검사에게 추궁당할 때, 제 억울함을 증명한다며 법정에 부른 걸 후회했다”면서 “검사가 노트북을 들이밀 때 반사적으로 동생얼굴로 눈이 갔다. 숨도 쉬기 불편해졌다”고 당시 심정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남들은 못 보아도 50여년을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우리는 뒷 모습만 봐도 마음을 안다”라며 “대한만 나왔어도…환경미화원이 아니었어도 그랬을까…”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지사는 검찰의 어머니에 대한 심문에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검찰은 조사를 받는 제 형님에게 심지어 ‘어머니가 까막눈 아니냐’고도 했다”라며 “어머니가 아들 정신감정 신청서를 쓸 수 있었겠냐는 뜻일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의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2012년 아들인 고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의뢰서를 작성해 성남시청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화전민의 아내가 되고 공중화장실을 청소하셨지만 어머니는 일제 강점기에 소학교를 졸업하고 혼자서도 억척같이 7남매를 키워내신 분”이라며 “가난과 궁상, 험한 삶의 상흔,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파괴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제 선택이니 저는 감내하겠지만 시궁창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나온 우리 가족들의 치열한 삶의 흔적을 더럽다고 조롱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며 “막내

가 진심어린 사과 말이라도 한 마디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한편 이 지사는 5남 2녀 7남매 중 넷째 아들이다. 이 지사가 글에서 언급한 막내 동생은 다섯째 아들로 이 지사와는 4살 차이가 나는 재문씨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11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재문씨는 2012년 당시 ‘이재선의 조울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해 검찰 쪽 요구로 당일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은 당시 재문씨에게 노트북을 들이밀며 “자신이 직접 올렸다는 인터넷 글 여기에 써봐라”라고 요구했고 검찰 쪽 요구로 재문 씨는 법정에서 노트북 자판기에 손을 올렸지만 변호인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재판장도 나서서 ‘컴퓨터 사용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진실규명과 큰 관련이 없는데도 증인(재문씨)에게 무례한 요구를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가족이란 이유로 법정에 모욕감 마저 줘야겠냐”라며 검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적으로 지시했단 것이다.

 

현재 이 지사는 적법하지 않다는 담당 공무원을 강제전보 조치하고, 새로 발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씨를 시켜 분당구보건소 관할인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장모 센터장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의 13차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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