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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도 같은 조합원? '1사1노조' 무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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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2 10:36:47 수정 : 2019-03-22 1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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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노노갈등

“하청, 일반직도 같은 노조원이라고?”

 

지난 2월20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2018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한 가운데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노조 내 일부 현장조직이 하청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결정이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해 7월 대기업 노조 최초로 정규직 노조가 하청업체 노동자와 ‘1사 1노조’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조 내부 갈등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22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최근 일부 현장조직이 ‘1사1노조’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취지로 울산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청·일반직지회 통합 시행규칙’은 지난해 7월9일 노조의 의결기구인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통과했다.   

 

시행규칙은 일반직과 하청노조 조합원을 현대중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공동요구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노조활동 등으로 해고되면 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 노조가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9월 만들어졌다.

 

이 시행규칙은 만들어 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하는 과정까지 순탄치 못했다.

 

당초 노조는 7월5일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대의원의 강한 반발로 휴회한 뒤 나흘 뒤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 129명 중 69명이 이 안건에 찬성했다. 반대 역시 60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당시 일부 사내 현장조직은 ‘1사 1노조’ 시행이 기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며 반발했다.

 

한 현장조직은 유인물을 통해 “노조의 조직형태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집행부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특별위원회,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노조합병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현장조직들도 기존 노조원에게 시행규칙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 조합비가 하청지회 복지 등에 투입되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현장조직은 향후 노조의 파업과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노조가 ‘1사1노조’ 시행규칙을 만든 것은 조합원 수를 늘려 사측과의 교섭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중 조합원은 2013년 1만7000명 이상이었지만, 조선업 불황으로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을 겪으면서 1만2000명으로 줄었다. 현재 하청 노조원은 약 150명으로 적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 1만6000여명을 감안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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