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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카' 유시춘 이사장 아들 구속에 영화 '버닝' 소환된 이유

입력 : 2019-03-21 19:36:42 수정 : 2019-03-21 23: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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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사진)의 아들인 신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실형을 받은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영화 ‘버닝‘이 함께 회자돼 그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을 낳고 있다.

 

21일 한 매체는 신씨가 버닝 제작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영화에 나오는 대마초 관련 내용이 구속 관련 증거로 채택됐고, 버닝을 연출한 이창동 감독이 신씨를 위해 장문의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창동 영화감독.

 

이 매체에 따르면 신씨는 이 감독과 사제의 인연이다. 버닝의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대마초’와 ‘노을’, ‘축사’ 등의 영화 키워드와 관련된 단어를 수첩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사법부는 신씨가 평소 대마초에 관심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삼은 것이고, 이 감독은 영화 내용을 정리한 것을 사법부가 오해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버닝 제작사 측은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씨는 버닝 제작에 참여 하지 않았다”며 ”크레딧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이 감독이 탄원서를 냈는지 여부는 잘 모르지만, 버닝에 대해선 아무 관계가 없다“라며 “시나리오 작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신씨가 (시나리오를) 보고 싶다고 해서 보라고 준 것일 뿐”이라며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버닝’ 포스터.

 

한편 이날 오전 세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신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수취인 이름은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이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 신씨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어 수취인란에 적힌 별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수사를 벌인 끝에 신씨임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그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신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 이사장 측은 아들 신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CGV아트하우스 제공, 세계일보 사진 자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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