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받는다…71년만에 진실 밝혀질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9-03-21 16:12:49 수정 : 2019-03-21 16:17: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첫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번 재판은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사형을 집행한 의혹에 대한 것으로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불법체포됐다. 이들은 구체적인 범죄 증명 절차도 생략된 채 유죄를 받았고 22일 만에 사형당했다.

 

이들이 어떤 절차로 수사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 입증된 증거는 무엇이었는지 등의 기록은 남지 않은 상태다. 법원 역시 판결문을 남겨놓지 않아 무슨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1948년 10월 광양·여수순천사건 와중에 희생된 남동생의 시신 앞에서 누이가 오열하고 있다. 故 이경모 사진작가 아들 이승준 제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후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내렸고, 장씨 유족 등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당시 군과 경찰이 장씨 등을 불법으로 체포해 감금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항고하며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광주고법은 1심의 재심 결정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며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만큼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