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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FTA 양자협의 첫 요청

입력 : 2019-03-17 19:03:38 수정 : 2019-03-17 2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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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의 방어권 불리” 주장 / 정부 “국내법, 한·미 FTA와 일치”

미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한·미 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 요청했다고 밝혔다. USTR는 과거에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한·미 FTA상의 협의를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USTR는 협의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한 심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USTR는 그러면서 한국이 한·미 FTA 16장 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한·미 FTA 절차에 따라 협의에 성실히 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경쟁 관련 국내법이 한·미 FTA에 합치한다는 입장이며 협의절차를 통해 미국에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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