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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검·경, 동영상 증거 놓고 공방

입력 : 2019-03-17 19:21:25 수정 : 2019-03-17 23: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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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영상 속 인물 金 맞아” / 檢 “강간혐의 입증할 정황 없어” / 여성 피해자 진술 번복도 쟁점 / 18일 조사단 활동 연장 판가름

“누가 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명백했다.”(민갑룡 경찰청장)

 

“동영상만 봐서는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해당 여성이) 억지로 싫어하는 장면이 없다.”(검찰 관계자)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의견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애초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의혹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돼 온 동영상을 포함해 각종 인적·물적 증거를 둘러싸고 두 수사기관 간 해석 차가 크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김 전 차관을 ‘강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범죄 사실이 성립하는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년 3월 수사에 착수해 7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을 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때 약 1분40초 분량 동영상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지만 검찰이 이를 뭉갰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해당 동영상이 김 전 차관 혐의(강간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17일 “송치 당시 경찰은 동영상 촬영 시점과 영상 속 뒷모습만 나온 여성이 누군지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촬영 장소만 확인했을 뿐 영상 촬영 시점과 행위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해당 동영상에는 강간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 담기지도 않았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입장도 다르다. 당시 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4개월에 걸쳐 여성 64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누구도 동영상 속 뒷모습이 자신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다. 다만 이모씨만이 1차 수사에서 “박모씨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정작 박씨는 자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2차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돌연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며 진술을 바꿨다. 이씨는 피해 시점에 대해서도 몇차례 말을 바꿨다고 한다.

15일 오후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의 진상조사단의 공개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앞에 취재진이 표시해놓은 포토라인에 마이크만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업자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 상당 금품을 뜯겼다고 뒤늦게 주장한 또 다른 여성 권모씨 역시 검찰 조사 결과 윤씨와 동거 내연관계인 점 등이 드러나 이 부분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권씨는 나중에야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유를 “윤씨의 보복이 두려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 측은 “그러면 수사 초기 윤씨와 김 전 차관 동영상 촬영본이 있다고 진술한 것과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그해 11월 검찰은 교수 1명과 시민위원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적정’ 의견을 내자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8일 조사 기한 연장을 놓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최종 담판을 지을 계획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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