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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씨 성폭행 혐의 전 유도코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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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1 14:49:38 수정 : 2019-03-11 14: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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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 고교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유도코치 손모(3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씨는 2011년 7월 전북 고창의 한 고교 1학년 유도부 선수로 재학 중이던 신씨를 유도부 코치 숙소에서 강제 추행하고 8∼9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손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을 디지털포렌직을 통해 분석하고 손씨가 신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녹화녹음 파일 등을 통해 신씨의 성폭행 혐의 내용을 확인했다.

 

손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씨에게 일방적으로 입을 맞추고 숙소에서 현관문과 창문을 잠근 뒤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교 재학 시절 코치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코치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기소한 1건의 성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며 “코치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강제추행,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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