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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2년…국정농단 사건도 朴의 그림자도 '현재진행형'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9-03-10 06:00:00 수정 : 2019-03-10 09: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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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앞둔 朴 전 대통령, 2심서 총 징역 33년 선고 / 쟁점은 뇌물 인정 범위와 부정청탁 / 나비효과로 번진 탄핵… '적폐청산'으로 이어져 / 무죄 주장 집회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 정치권서도 여전히 언급…한국당 지도부 '사면 공론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당한 첫 사례였다.

 

이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었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2년이 지났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대법원 판단 앞둔 박 전 대통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처벌에 대한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사건 외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모든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총 징역 33년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뇌물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탄 마필 구입비를 포함해 72억여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했다. 2심도 2억여원의 말 보험료를 제외한 액수를 뇌물로 인정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서 부정 청탁을 인정할지 어부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낸 것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1심은 이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2심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1회 열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 첫 기일을 열어 사건 논의를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펼쳐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선고방송을 시청하다 탄핵 인용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탄핵 ‘나비효과’

 

탄핵의 파장은 나비효과처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방위로 번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진보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국정농단과 불법사찰에 대해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3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 기한이 만료돼 구치소에서 풀려난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은 면했다. 블랙리스트 사건도 상고

 

수사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기무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등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기무사의 경우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 사찰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해체로 이어졌다. 

 

검찰 적폐수사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으로 번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재판정에 세웠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다스 실소유주로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1심은 징역 15년형을 판결했다. 다만 2심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용했다.

 

재판거래 등 이른바 ‘사법 농단’ 수사도 진행되면서 지난달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가 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그림자는 여전

 

2년이 지났지만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대한애국당이 주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는 서울역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과 현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벌써 112차 태극기 집회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회원들도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탄핵 2주년인 10일도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지난 한국당 대표 경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은 여러 번 언급됐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황교안 대표가 박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로 읽혀지며 한바탕 술렁였다. 토론회에서도 황 대표를 향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집중됐다.

 

최근 한국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공론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수 지지층을 달래고,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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