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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대치로 국회 올스톱, 청와대가 나서서 매듭 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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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8 00:21:08 수정 : 2019-01-28 0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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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1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도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 달인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지난 24일 임명된 직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2월 임시국회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어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 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이어갔다.

국회 교착 상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당초 ‘1월 합의 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이에 더해 택시·카풀 갈등, 미세먼지 대책,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 전망 등 각 상임위에서 점검해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2월까지 이어진다면 국회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달의 원인 제공자는 청와대다. 조 위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지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9월 발간한 대선 백서에 조 위원이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올라 있다.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인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그를 지명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청와대는 조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아 불가피하게 임명을 강행했다고 설명한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들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야당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 파행 사태는 청와대가 나서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태를 수습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청와대는 조 위원 자진 사퇴나 임명 철회 등 다양한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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