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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이어 마루마루 폐쇄… '불법사이트' 일망타진

입력 : 2019-01-08 20:05:00 수정 : 2019-01-08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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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운영자 2명 입건 / 美에 서버… 광고 수익만 12억원 /‘밤토끼’ ‘토렌트킴’ 이어 단속 성과
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만화를 공유해 12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린 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 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정부합동단속 이후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방송저작물 공유 ‘토렌트킴’에 이어 ‘마루마루’까지 폐쇄함에 따라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마루마루’ 운영자 A씨의 불법 행태는 치밀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 4만2000여건이 저장된 웹서버에 연결했다. 이용자들이 방문한 사이트는 ‘마루마루’지만,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는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등으로 수시로 바뀌었다.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였다.

A씨는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를 통한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운영자 B씨는 이 사이트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 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대책을 발표하고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후 ‘마루마루’를 포함해 총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 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문체부 측은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대개 수천만원 수준인 반면 업계 피해액은 수백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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