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산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혼 소송의 쟁점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로또 당첨금이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혼 시 부부의 일방은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죠.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경제적 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이는 쌍방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생활 중 쌍방 협력에 의해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이 아닌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방이 적극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B씨는 “전 남편이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재산을 이용해 로또를 구입했고, 평소 ‘로또에 당첨되면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해왔으므로, 당첨금 내지 당첨금이 반영된 현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가 로또 당첨금을 전 부인과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A씨가 자신의 행운에 의해 취득했을 뿐 부부가 공동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A씨가 당첨금을 받은 뒤 전 부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당첨금 중 상당한 재산을 소비하여 전 남편의 특유재산을 감소시켰을 뿐,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로또 당첨금이 A씨의 특유재산이고, 전 부인은 그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판단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위 사건은 로또 당첨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당첨금 이외에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 등 다른 특유재산을 둘러싸고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쟁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분할 비율도 달리 정하여 질 수 있습니다.
김남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namg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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