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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허용

입력 : 2018-11-15 21:16:48 수정 : 2018-11-15 2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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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비행금지구역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 / 도심 비행승인 필요없는 고도 범위 확대
정부가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비행금지구역에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혁은 크게 △친환경차 △드론 △주요 신산업 분야 등이다.

이 총리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친환경차 분야와 관련해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590여대가 보급됐을 뿐이고, 충전소도 13군데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3000㎥를 초과하는 충전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드론과 관련해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저위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시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은 현재 비행금지구역이지만 금강 일부 지역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해 드론 제조업체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제품을 즉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해 고층건물 주변 드론 비행이 편리해지도록 한다.

김선영·박세준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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