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노선은 △지릅재∼마패봉 △마패봉∼부봉∼하늘재 △하늘재∼포암산∼만수봉 삼거리 △안생달∼황장산∼안생달이다.
공단 측은 주요 지점에 펼침막 등을 설치하고 무단 입산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 기간 공원구역 내 흡연·취사·인화물질 반입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걸릴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들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7곳의 정규 탐방로는 종전대로 개방된다.
충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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