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세계일보는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양 대표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파일노리(선한아이디) 그리고 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 등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인터넷기술원의 경우 최대주주(양진호)의 기말대여잔금은 26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31억5000만원을 빌려 18억원만 상환했고, 2016년에는 36억9000만원을 빌렸다가 34억6000만원만 갚았다. 아직 회사에서 빌린 돈 26억5000만원은 갚지 않은 상태다.
웹하드 업체가 쓴 수억원대 접대비도 의문이다. 세법상 중소기업은 24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접대비를 3억원이나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는 사업을 위해 거래처와 관계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인데 웹하드 업체는 사실상 접대비가 필요없는 사업이다. 이 대목에서도 양 대표나 경영진들이 사적으로 돈을 사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위디스크를 서비스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2009년부터 5년간 연구개발비를 한 번도 쓰지 않다가 2014년부터 4년 간 무려 14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썼다. 하지만 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나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장부상 무형자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해 회사 매출이 210억원인데 경상연구개발비로 매출의 3분의 1에 달하는 67억원을 썼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실제 연구개발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여기서 나온 연구개발비로 양 대표가 등기이사로 올라 있는 한국미래기술에서 이족보행 로봇 메소드-2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는다. 하지만 국내 한 로봇개발자는 통화에서 “외부에서 해당 로봇의 개발비를 추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연구진 20∼30명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 대표는 2016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로봇 개발을 위한 준비기간 2년, 실제 개발기간 1년이 걸렸다고 스스로 밝힌바 있다. 연구진의 연봉을 1억원으로 추산해도 준비기간과 실제 개발기간 투입된 인력 숫자가 다르다는 점, 완성된 로봇이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연구개발비가 온전히 로봇 개발에만 쓰이지 않았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사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회사를 여러 개로 나눴을 가능성도 있다. 통상 매출액 500억원 이하 법인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한 조세탈루혐의가 없다면 수시 세무조사도 잘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대표 관련 기업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불법영상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고, 이번 갑질 논란 이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중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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