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보험사에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8시40분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를 달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 일부가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멎는 일을 겪었다. 급하게 차량을 고친 A씨는 보험사에 수리비 6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한테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서울시가 도로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차량 고장 원인이 적어도 30%는 서울시에 있다는 점을 들어 액수는 180만원으로 했다.
1·2심 모두 보험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강우량이 20∼39㎜로 예측됐고 실제로 54.5㎜의 비가 내렸다”며 “차로 일부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운전자들한테 침수 위험을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도로 배수구나 빗물받이를 점검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고장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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