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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vs콜롬비아' 이영표 "카를로스 산체스 퇴장은 이중 징계"…FIFA 바뀐 규정 보니

입력 : 2018-06-19 22:40:29 수정 : 2018-06-19 2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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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미드필더 카를로스 산체스가 핸드링 파울을 범해 전반 3분 만에 퇴장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이 콜롬비아 카를로스 산체스 선수의 퇴장을 두고 이중징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FIFA의 규정에 따르면 이는 틀린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후 9시(한국시간)부터 러시아 사란스크 모르도비아 아레나에서는 2018 FIFA 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 콜롬비아와 일본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콜롬비아 미드필더 카를로스 산체스는 전반 3분도 채 안 돼 레드카드를 받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일본 최전방 공격수 오사코 유야가 콜롬비아 수비수와 몸싸움을 이겨내고 골키퍼 다비드 오스피나와 골 지역 정면에서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때린 슈팅을 오스피나가 선방해냈다.

하지만 흘러나온 공을 쇄도하던 카가와 신지가 슈팅을 시도했고, 명백한 득점 상황 속에서 페널티 지역 안에 있던 산체스가 다급하게 손을 갖다 대 막았다.

이에 주심은 바로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선언하고 산체스를 향해서는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지켜본 이영표 위원은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한 명의 퇴장과 함께 페널티킥을 동시에 주는 것은 이중징계"라며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페널티킥을 주는 건 맞지만 경고가 맞다고 본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축구팬들은 지난 3월 바뀐 '중복 처벌 완화' 축구 규정에서도 수비자가 팔을 써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핸드볼 반칙의 경우에는 페널티킥과 함께 퇴장이 유지된다며 이영표 위원의 해설은 틀린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비수가 페널티 지역에서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반칙으로 저지할 경우 3중 처벌이 가해졌다. 1공격자의 페널티킥 + 2수비자의 퇴장 + 3퇴장 징계에 따른 이후 경기 출장 정지가 그것이었다.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맞지만 하나의 사안에 3중 처벌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FIFA의 규정에 따르면 이에 페널티 지역에서의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였더라도 수비자가 공을 보며 터치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다 반칙이 일어난 경우나 공을 향해 달려가던 공격자와 경합을 펼치려다 반칙이 일어난 경우에 한해서는 퇴장이 아닌 ‘페널티킥 선언+경고’ 조처로 완화했다.

하지만 수비자가 고의로 손을 써 공격수를 밀치거나 잡는 행위, 공과 상관없이 혹은 공을 플레이 할 수 없는 상황(공격자가 공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는)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다 반칙이 일어난 경우는 기존대로 ‘페널티킥+퇴장+추후 징계’ 3중 처벌이 유지된다.

또 페널티 지역이 아니더라도 팔을 써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핸드볼 반칙의 경우 역시 퇴장이 유지된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기존에 있었던 가중 처벌'이 전부 없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르면 팔을 써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핸드볼 반칙, 즉 카를로스 산체스 같이 경우는 퇴장과 페널티킥을 선언한 것은 옳은 판정인 것으로 보인다

뉴스팀 ace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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