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뇌물수수,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열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417호 대법정에 선 건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그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585만달러(약 68억원)를 이건희 회장 사면 대가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기업이)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함에 따라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판에서 차분히 혐의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영·염유섭·배민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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