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화우에 따르면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최근 해외입양인 권익옹호 단체들의 모임인 ‘체인지(CHANGE)연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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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왼쪽)이 입양인 권익 옹호단체 ‘스피크’(SPEAK)의 크리스틴 박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우공익재단 제공 |
화우와 화우공익재단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카르마’(KARMA), ‘뿌리의 집’(KoRoot), ‘스피크’(SPEAK) 등 국내외에 거주하는 입양인들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6·25 전쟁 이후 약 30만명이 해외로 입양됐으며 그 가운데 3만5000명가량의 성인 입양인이 무국적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자신의 출생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시도했으나 실제 정보를 얻은 입양인은 14.7%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권을 얻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되거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입국한 입양인들이 정체성의 혼란과 정착 등의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법∙제도적 보호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화우 변호사 10여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해외입양인 법률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법률지원을 공식화하고 지속적 협력관계를 맺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화우의 해외입양인 법률지원단과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회의를 열고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우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입양인의 지위와 정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안내하기 위한 ‘법률 핸드북’을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법률지원단과 단체 관계자들은 △노동 △이민과 국적 △형사 △출생 및 입양기록 △복지 등 세부 분야별 그룹을 운영하며 실생활에서 입양인들이 필요로 하는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해법도 모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또 해외입양인을 위한 공익 상담과 소송, 법제 개선, 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은 “법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외입양인들과의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입양 기록물 조사, 수집 단체인 ‘카르마’의 태미 코 로빈슨씨는 “이번 협약식은 화우와 체인지의 장기적 협력관계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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