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형제간 경영권 분쟁서 우위 점해

입력 : 2018-05-01 13:34:06 수정 : 2018-05-01 13:34: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을 대표하는 총수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롯데의 동일인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그는 명실상부한 '원톱'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됐다.

롯데그룹은 "(동일인 변경 관련)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 지정한 만큼 신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며 "그간 신 회장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롯데 비상경영위원회는 이러한 롯데의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공인받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롯데는 동일인 변경을 계기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동일인 변경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측은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롯데의 계열사 수는 지난해 90개에서 올해 107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신동주씨가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사가 모두 롯데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라며 "이 회사들은 롯데의 경영상 판단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향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 및 규율 준수 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5조원 이상 기업은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동일인 관계자로 분류돼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