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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확'…‘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지 개선

입력 : 2018-04-27 06:00:00 수정 : 2018-04-30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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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형 디자인’ 9종 개발 화재 골든타임(5분) 내 소방차 도착의 걸림돌이 되는 골목길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노면 디자인이 도입된다. ‘소방차 통행로’를 알리는 보다 넓고 선명한 노면표지가 좁은 골목길과 아파트 단지 곳곳에 그려진다.

서울시는 소방차 통행로와 전용주차구역 등 5가지 9종의 ‘소방활동 전용구역 노면표지 표준형 디자인’을 개발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디자인은 △지하·지상식 소화전 △도로·공동주택·소방서 노면표지 △연결송수구 등에 적용한다.

시는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소방차 출동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최초 5분을 넘겨 도착했을 경우 평균 사망자는 38명으로 5분 내 도착(16명)했을 때보다 2배가 넘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시 불법 주정차 때문에 현장에서는 소방차 출동 여건이 악화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디자인 개선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소되면 화재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로 한 줄로 쓰여 가까이서 알아보기 힘들던 ‘소방차 통행로’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문구는 가로 두 줄로 바뀐다. 주차금지 마크와 ‘119’도 함께 표기된다. 문구 바깥으로는 노란색 사선으로 빗금이 칠해져 전체적인 가독성도 높아진다. 

26일 서울 중구의 한 골목길에 개선된 ‘소방차 통행로’ 노면 표시가 그려져 있다.
연합뉴스
맨홀 뚜껑으로도 불리는 지하식 소화전은 기존 맨홀 테두리를 노란색으로만 칠했다면, 이제는 맨홀 주변에 노란색 직사각형을 추가해 그려 넣었다. 맨홀 안에는 빨간색으로 119를 써 화재에 대비한 소화전이라는 것을 시민에게 알린다. 길가에 설치된 빨간색 ‘지상식 소화전’ 주변에는 황색과 진회색 사선과 ‘소화전 5m 이내 주차금지’ 문구를 표기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공급하는 ‘연결송수구’의 경우 시설 주변에 황색과 진회색 사선을 그리고 ‘소방전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 바닥의 황색 사각형 안에 붉은색 주차금지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추가했다. 이밖에 소방서의 소방차 차고 앞에는 황색 사선으로 표시하고 소방차 통행로임을 알리는 글씨를 표기한다.

시는 중구와 종로구 소방서 관내에 새로운 노면 디자인을 시범 적용했다.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서울시내 580개의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지와 지하·지상식 소화전 5만9846개 등에 노면 디자인을 확대 적용한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개선한 노면 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이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안전시설물 디자인을 개발·보급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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