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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이 던진 물컵'에 경찰·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도 등장, 기내면세품 조사

입력 : 2018-04-24 09:30:25 수정 : 2018-04-24 09: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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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부사장이 진에어 승무원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인해 대한항공이 경찰, 관세청, 공정위 등의 조사를 받는 등 창사이래 가장 큰 곤경에 처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여파로 대한항공이 경찰, 관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는 등 사면초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항공기 안에서 면세품을 파는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에 조사관 6명을 보내 대한항공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살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에도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고법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 사장에 대한 검찰 주장을 물리쳤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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