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 "사랑의교회 오정현 '교단 목사' 자격 없다"

입력 : 2018-04-16 19:55:41 수정 : 2018-04-16 23:06: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 원심 파기 서울고법 환송 / “신학대 일반편입, 노회고시 봐야” / 도로 점용 행정소송 이어 파장

국내 대표적 대형 교회인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교단 규정상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6일 사랑의교회 신도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 오 목사의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스트룸대(현 노스웨스트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회 측은 진상조사를 벌여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으며 그 뒤 일부 신도가 “오 목사는 동서울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하지 못해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 편입을 했는지, 아니면 편목 편입을 했는지였다.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노회 추천을 받아 편입하는 편목 편입은 ‘강도사’(일종의 준목사) 시험만 합격해도 목사가 될 수 있다. 일반 편입은 노회 목사고시를 합격해야 한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을 봤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일반 편입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 목사는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 교단 규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사랑의교회에 지하철 서초역 도로 지하공간 점용을 허가한 건 위법·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