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요원 및 관계자들이 돼지들을 살처분 장소로 유도하고 있다. 김포=뉴스1 |
이에 따라 경기도 전역과 돼지 밀집 사육지역인 충남도 내 모든 돼지농가에 대해 O형과 A형을 모두 방어하는 O+A형 백신을 긴급 접종한다. 그러나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1∼2주 정도 걸리는 점과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약 일주일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은 불가능해 외국에서 긴급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이날 낮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와 별개로 전국 돼지 농장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농장 간 돼지 이동이 제한된다. 발생 농장과 인근 3㎞ 내에 있는 돼지 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총 사육두수가 1100만마리에 달하는 국내 돼지농가들이 A형 구제역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점이다. 소보다 훨씬 빽빽하게 밀식사육을 하는 돼지의 경우 한번 구제역에 걸리면 확산속도가 훨씬 빨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최악의 구제역 파동을 겪은 이후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과거 돼지농가에 O형, A형, Asia형 등 세 가지 혈청형을 방어할 수 있는 3가 백신을 상시 백신으로 사용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2016년 1월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3가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O형만 방어 가능한 단가 백신을 돼지용 상시 백신으로 바꿨다. 돼지는 그동안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었던 데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일각의 우려로 3가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이다.
또 혈청형 종류가 추가될 때마다 백신 비용이 올라가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됐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 연천의 소 농가에서 A형이 발생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돼지농가에서도 A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이 모두 한강수계 이북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연천 등 일부 지역 돼지농가에 한해 O+A형 백신 접종을 긴급 실시했을 뿐 이후에도 돼지에는 O형 백신 정책을 고수해 왔다. 한시적으로나마 A형 접종이 됐던 돼지도 30만마리 정도로, 전체 사육두수의 2.7%에 불과하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유전자 문제뿐 아니라 현재 확보하고 있는 백신의 효능을 판단하는 데도 꼭 필요해 3~5일 내 조속히 분석을 마칠 계획”이라며 “지난해부터 연속 A형이 나오고 있어 이번 기회에 좀 더 역학조사를 분명히 해 상시 대비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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