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출근 시간대 2시간, 오후 퇴근시간대 3시간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동주민센터는 “출퇴근 시간대는 이용자가 많아 대기해야 한다”고 했다. 초조해진 백씨는 결국 복직 한 달 전 민간 구인사이트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구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다. 이용자 만족도가 90%에 이를 정도로 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하지만 사업 시행 10년이 넘도록 출퇴근 시간대 ‘돌보미 기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한 관계자는 22일 “수요가 몰리는 오전 7∼10시, 오후 5∼8시를 ‘집중시간대’로 설정해 이 시간에 돌보미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집중시간대 돌봄 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집중시간대 수당 인상폭과 인상분을 이용자와 정부 중 누가 부담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돌봄수당은 7800원이다. 지난해(6500원)보다 20% 올랐지만, 최저임금(7530원)과 비슷해 민간 베이비시터가 받는 수당(1만원 안팎)에는 훨씬 못 미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자격이 있는데도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해) 활동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집중시간대 근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수당 인상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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