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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변호권 제한받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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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신청하면 검사가 선정 /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지원 / 권리 제약 따른 애로 사항도 / 올해 예산 전년 대비 98만원↑
‘국선변호사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한다.’

올해 처음 한 수도권 검찰청의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된 변호사 A씨는 속상하다. 이런 선입견을 지닌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러 있어서다.

A변호사는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상담센터와 비교하는 분들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맞물려 성폭력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조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대표적으로 이용할 만하다. 정작 이들도 고충이 적지 않다.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해 2차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2012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법률조력인 제도로 처음 도입돼 2013년과 2014년 각각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선정한다. 확정 판결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선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해마다 600여명 수준이다. 조력을 받은 피해자는 2013년 8084명에서 지난해 1만7795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아쉬운 건 이들 중 전담 국선변호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17명뿐이라는 점이다. 2013년 11명에서 2014년 15명으로 늘었다가 2016년은 2명 증가에 그쳤다.

수요가 점점 커지는데도 전담 국선변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건 예산 탓이다. 예산은 지난해 42억202만원에서 올해 42억300만원으로 98만원만 늘었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피고인 중심주의에 따른 권리 제한에도 아쉬움을 토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피고인 변호인에 비해 피해자쪽 변호사 역할과 지위는 제한적”이라며 “피고인 변호사가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말을 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률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변론에 적극 나서고 싶어도 현실상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를 늘리겠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권한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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