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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배짱 영업 판친다

입력 : 2018-02-22 20:07:24 수정 : 2018-02-22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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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거부·기물 파손 과잉 배상 등/4년여간 581건 소비자 상담 접수/피해자 구제는 29건… 규제 시급 부산에 사는 손모(여)씨는 2015년 7월 제주시 모 게스트하우스 투숙을 예약하며 5만원을 미리 결제했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 제주로 관광을 가지 못해 업체에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오모(인천)씨는 2014년 7월 제주 모 게스트하우스의 바비큐장 테이블을 사용하다 그을음이 생겼다는 이유로 테이블 파손 비용 2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관광객들이 제주 게스트하우스의 ‘배짱영업’으로 불편과 불만만 안고 돌아가는 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581건의 게스트하우스 관련 상담이 들어왔다.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8월 154건, 2015년 200건, 2014년에는 153건, 2013년 49건, 2012년 25건 등이다. 상담 내용은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이 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147건, 계약 불이행 및 내용 변경 34건 등이다. 이중계약 및 추가 요금(18건), 시설 불량(15건), 도난사건(2건) 등도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진 건수는 29건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피해자 구제 64건의 45.3에 해당한다. 계절별로는 7∼8월 여름 성수기에 소비자 불만 신고가 34.8%로 가장 많았다.

오흥욱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은 “게스트하우스를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해 법적 기준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규정, 등급제 시행 등의 제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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