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핀테크업체 등은 별도 등록만 하면 무인환전이나 온라인환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무인환전은 무인환전 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무인환전업체는 신분증 스캔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되, 1000달러 이하 소액거래만 할 수 있다. 또 환전기기를 이용하다 불편사항이 생길 것을 대비해 24시간 고객센터를 갖춰야 한다.
온라인환전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환전신청을 하고 환전대금을 계좌 이체하면 공항이나 자택 등으로 외화를 배송하거나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 지정장소나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전대금을 수령할 때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2000달러까지 환전이 허용된다.
온라인환전업체는 고객으로부터 환전대금을 미리 받기 때문에 금융사고에 대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명시하고 정보기술 부문 보안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등록 환전업체는 1639개로 호텔숙박업체가 35%, 판매업체가 1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45.5%, 경기 16.2% 등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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