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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최순실 항소· 안종범도, 신동빈 회장은 '아직'

입력 : 2018-02-14 16:28:19 수정 : 2018-02-14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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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7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받은 최순실(62)씨가 예상한 대로 항소했다.

14일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항소했다.

하지만 징역 2년6월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
 
신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구치소를 찾은 롯데그룹 부회장단 등 핵심 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회사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 대해 "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중형을 내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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