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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횡령' 다스 경리직원 14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입력 : 2018-01-31 00:39:36 수정 : 2018-01-31 0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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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도중 횡령 혐의로 입건…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가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31일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0시 15분까지 조씨를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씨는 조사 도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됨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조사를 마친 조씨는 "누구 지시로 (비자금 조성) 했나", "혼자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미리 준비한 택시에 올랐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찰청에서 나온 조씨는 질문하는 취재진을 피해 택시를 향해 황급히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기자가 문에 매달린 채로 택시가 주행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조씨는 전날 오전에도 예정된 출석 시간보다 40분가량 일찍 청사에 들어가 취재진을 피했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으로부터 120억 원대 개인 횡령을 저지른 인물로 지목됐다.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으나 여전히 다스에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회삿돈 약 80억원을 이씨에게 넘겨 이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의 계좌에 입금하게 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과거 빼돌린 120억원이 김성우 전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다스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BK 특검팀은 다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조씨가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정 전 특검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비리인 만큼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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