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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직무관련 공무원은 거래 금지”

입력 : 2018-01-29 19:01:16 수정 : 2018-01-29 2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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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밝혀 / “일반 공무원도 보유 부적절” / 역량 중심 ‘속진임용제’ 도입 / 소방·경찰 등 현장인력 확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29일 공무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관련해 “공무원 중에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신고서의 변동내역서를 통해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조항에 근거해 직무관련자의 가상화폐 보유 또는 거래를 제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 발표와 관련한 오찬간담회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도 보유나 거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의 재산 증감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공무원들의 재산 신고내역 자료를 토대로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해 승진 제도를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집배원·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도 확대한다. 올해 일반직 8627명과 경찰 4193명, 해경 915명, 소방 4821명 등 특정직 3만320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일반직 8644명, 특정직 2만862명을 채용한 2016년 기준 대비 1만2000여명 늘어난 규모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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