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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항소심서 유죄

입력 : 2018-01-24 19:20:17 수정 : 2018-01-24 2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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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유시장경제 질서 훼손”/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선고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58·사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갖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계기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등 권한을 침해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보가 농협에 경남기업 대출을 요구한 혐의와 관련해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감원 협조 요청을 단순한 권고나 조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끝난 대출 신청을 다시 심사하란 압박에 가까웠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건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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