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를 기점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모두 ‘나쁨’(50㎍/㎥) 이상이고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도 '나쁨'으로 예보될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 포함되는데, 서울시는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고, 공공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버스정류장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는 오후 5시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재 상태라면 17일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시는 “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 시행한 대중교통 이용 요금 면제 조치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약 6만9000명(3.8%) 늘었다. 지하철 이용객은 총 8만3천000명(3.0%) 증가했다.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단말기에 미세먼지로 인한 지하철 요금 면제로 운임요금이 0원으로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8시에 ‘초미세먼지 민감군(영·유아, 노인,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주의보’를, 오후 12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민감군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또 오전 11시30분에는 서울광장 스케이틎방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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