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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손해 보자 헌법소원 낸 변호사

입력 : 2018-01-01 19:28:22 수정 : 2018-01-02 1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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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로 교환 가치 하락… 재산·행복추구권 침해” 주장 정부가 가상화폐 이상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헌법재판소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A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 중구 빗썸 거래소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A변호사는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정부 조치는 가상화폐 교환을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그 교환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제약 없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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