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이 창작과 출판, 공연, 전시 등 과정에서 겪는 불공정행위에 관해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재단 건물 1층에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재단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전담팀을 상시 근무체제로 구성해 1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추가 상담이나 장르별로 특화한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을 위해 △만화 △영화 △공연 △노무 △국제계약 등 예술 분야 전문 변호사 9명을 위촉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 방침이다.
센터는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권리 침해와 고충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서면 계약 상담부터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계약 이후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 및 심리상담 연계까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창구다. 이번에 신설된 센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별도 홈페이지 구축 △상시 방문 창구 개설을 통한 접근성 강화 △법적인 제재와 재단의 소송 지원·조정 기능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센터를 찾는 예술인들은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전담팀을 통해 상시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예술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9인의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인 법률 지원을 위해 그동안 ‘찾아가는 법률상담’이나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등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상설적인 상담 창구에 대한 예술계 요구가 늘어 권리 구제 및 고충 상담에 대한 별도 창구를 운영하게 되었다”며 “장기적으로 예술계의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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