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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잡힌 ‘법꾸라지’ 우병우… 檢 수사 속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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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5 01:33:59 수정 : 2017-12-15 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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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세번의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다.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잇따른 석방과 구속 불발로 주춤하던 검찰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금까지 5차례 검찰에 소환돼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은폐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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