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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들 "정부대책, 규제 아닌 육성안…환영"

입력 : 2017-12-13 17:27:22 수정 : 2017-12-13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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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계획엔 찬반 갈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안이 발표된 13일 투자자들은 '규제안'이 아니라 '육성안'이라며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과세 계획에 대해선 의견 차이를 보였다.
`돌풍`을 넘어서 `광풍`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대책 마련에 직접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환치기 실태조사, 미성년자 등 가사통화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을 지나는 시민이 가상통화 시세가 뜬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오전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오후 2시께 규제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뉴스로 술렁였다.

중국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엄습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정부 보도자료 초안이 카페에 유출되면서 규제안을 접한 투자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유출된 자료에는 ▲ 미성년자·외국인 계좌개설 금지와 거래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 등 금지 ▲ TF를 구성해 과세 여부 검토 ▲ 가상통화 범죄 엄정단속 및 환치기 실태조사 ▲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직권조사 등 내용이 담겼다.

한 투자자는 "음성적인 것은 걷어내는, 규제 아닌 육성안이다"라며 "정부가 100%까진 아니더라도 맥을 잘 짚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자는 "규제안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중국 쪽이 아니라 일본 쪽이었다"라며 "규제안 자체는 건전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건전한 투자자들은 배제하겠다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중국과 달리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과세 검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 투자자는 "(나라가)세금 도둑 아니랄까 봐 역시 과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에 정부가 하는 일이 뭐라고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금융상품처럼 어느 정도 과세해야 적정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냐"라며 "양성화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라고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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