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를 총괄하는 법무부의 당초안은 전면금지다. 그러나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경이 없는 가상화폐 거래를 국내에서만 틀어막는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12일 “조금 불편해질 뿐 투자행렬은 해외거래소로 옮겨 음성적 거래를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당초안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이다.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화폐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 ‘6대 조건+α’를 갖출 경우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α는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한 외국인이 비트코인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업계는 15일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화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6대 조건이 모두 들어간 자율규제안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실효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 차단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올해 안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했다.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다.
우리은행은 현재 코빗 등 3개 거래소에, 산업은행은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가상계좌 외에는 추가로 계좌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최근 각 지점에 공문·지침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송금은 고객에게 송금 목적을 재차 확인하도록 해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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