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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알루미늄 반덤핑 조사

입력 : 2017-11-29 20:43:59 수정 : 2017-11-29 2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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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장관 “불공정 관행 용인 못해” / 업체 요구 없이 정부 자체 조사 / 트럼프 방중 3주 만에 무역 조치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알루미늄판의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 정부가 업계 청원 없이 자체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나선 것은 26년 만이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보통합판의 덤핑과 불법 보조금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정부 아래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26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무역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 요구 없이 미 정부가 먼저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중국산 보통합판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등 미국 업계를 위협한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6억달러(약 6500억원) 이상의 중국산 알루미늄판을 수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산 제품에 보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정부의 보복을 우려해 주저하던 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조사에 착수한 후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미 상무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 지 약 3주 만에 나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미국 무역적자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참모들은 일방적인 무역제재로 중국을 위협한다는 장기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암시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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