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허가서를 내줬다”고 밝혔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리 466번지(하부정류장)에서 끝청(상부정류장·해발 1480m)까지의 3.5㎞를 잇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양양군은 앞으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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