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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보호' 주제 법률가 심포지엄 열려

입력 : 2017-11-22 03:00:00 수정 : 2017-11-21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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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이후동 변호사)는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창작자 보호’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후원한다.

심포지엄은 먼저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의 의지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학계 및 실무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제 대한민국의 창작 풍토 하에서 창작자 보호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최근 사회 정치적 문제로 제기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학술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재발을 막을 법률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제1세션은 ‘대중문화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소주제로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가 발표를, 한국콘텐츠 진흥원 성지윤 변호사가 토론을 각각 맡는다. 제2세션은 ‘창작자 보호-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소주제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발표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민정 변호사가 발표를 각각 담당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제3세션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vs. 버킷리스트 - 21세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자유와 평등을 묻는다’라는 소주제로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가 발표하고 이후 법무법인 혜명 손정혜 변호사와 토론을 벌인다. 모든 세션을 마친 뒤에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세미나는 별도의 참가비가 없으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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