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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호위반해 70대 숨지게 한 공인회계사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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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해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공인회계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인회계사 홍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홍씨에게 “앞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3월 오후 7시30분쯤 알티마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문모(사망 당시 78세)씨를 들이받았다. 홍씨는 차량 정지신호를 받고 멈춰서야 했지만 한눈을 팔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문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약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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