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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점 특혜' 이인성 교수, 집유 2년에 반발 大法 상고

입력 : 2017-11-16 08:58:34 수정 : 2017-11-16 0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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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을 부정하게 준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인성(사진)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직후 즉시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줄곧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4일 '정유라 특혜'와 관련해 2심 판단을 받은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경희 전 총장 등 관계자들 중 대법원에 상고한 사람은 아직까지 이 교수가 유일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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