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재판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사법연수원(13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돼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주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부장판사 승진 후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관 재임 시절 1993∼1994년과 2008∼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등 헌법에 조예가 깊다. 특히 두번째 파견 기간에는 수석부장연구관을 맡아 연구관들의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별검사, 고 한기택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과 함께 진보성향의 법관 학술모임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출신이다. 그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법부 진보 코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의원들은 그의 도덕성과 헌법 식견을 높이 평가해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는 일단 ‘9인체제’를 복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가 무사히 검증 문턱을 넘고 임명동의안까지 가결되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련 탄핵심판 착수 이후 거의 1년 만에 완전히 정상화하게 된다. 올 들어 법원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쏟아진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제 도입,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낙태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헌재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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