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 자동차 차주에게 매년 2차례(3월, 9월)씩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3개 시·군의 체납액은 총 334억원(87만3818건)으로 시설물 체납액은 23억원(28,443건), 경유 자동차 체납액은 311억원(845,375건)이며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 시·도의 평균 체납액인 267억원보다 67억원 정도 높은 편이다.
일제정리 기간 징수목표는 전체 체납금액인 334억원의 20%인 66억원이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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