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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난해 성매매 사범만 4만3000여명, 채팅앱 통해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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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03 08:52:05 수정 : 2017-10-03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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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강원 속초경찰서는 청소년 A(18)양을 고용해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박모(2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18·여·박씨의 동거녀)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알선으로 청소년을 성매매한 남성 9명을 동일한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6월29일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즐톡’사이트에 만남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남들에게 1회 8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성매수 남성 중에서는 1명의 강원도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난해 성매매를 하거나 주선하다 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4만2950여명으로 5년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성매매집결지에서 집중되던 성매매가 인터넷과 SNS, 채팅앱을 통해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성매매 유형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만2193명이던 성매매 사범은 지난해 4만2950명으로 급증했다. 검거인원은 2014년 2만5251명에서 2015년 2만97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급증했다.

이는 성매수와 강요행위, 알선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전체 인원이다.

과거 대표적인 성매매의 온상이었던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숙박업을 이용한 성매매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2012년 211건이었던 유흥주점 성매매는 231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197건이었던 안마시술소 성매매도 지난해 215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마사지나 오피스텔, 립카페였던 주요 신변종업소는 최근 키스방과 유리방, 귀 청소방, 페티쉬 방 등 다양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주요 신변종업소를 통해 성매매하거나 알선해 적발된 단속건은 2012년 3447건에서 지난해 5180건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성매매 증가는 과거 성매매집결지나 유흥업소에서 2차 개념으로 이뤄지던 성매매 형태가 최근에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 립카페 등 신변종업소와 인터넷·SNS·채팅을 이용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7월24일부터 8월25일까지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해 529건을 적발해 83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채팅앱을 이용해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성을 사는 행위가 쉽게 이뤄지고 있어 학교에서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채팅앱 회원 가입시 본인 인증을 의무화해 익명성을 바탕으로한 성매매 및 각종 범죄 유발행위를 원천 봉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신·변종 성매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음성적 성매매에 대한 처벌 강화와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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