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식통은 28일 “한국토요타가 300억원 후반대 금액을 물게 됐다”면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보복이란 불만이 있었지만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세액은 3년치 순익(2015년 124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흔적을 살펴보면 감사보고서(2016년 4월∼2017년 3월)에서 ‘법인세비용’으로 256억여원이 계상됐다. 당기 ‘법인세’로 100억여원, ‘전기법인세의 조정’ 155억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전기법인세 조정은 이전 기간의 이익을 재산정하면서 발생한 법인세를 의미한다. 국세청이 들여다본 기간(2012년 4월∼2016년 3월) 분으로 해석된다.
납세 실적이 없었던 한국토요타가 100억여원의 당기 법인세를 계상한 것은 기존 이익 산정 방식을 변경한 것이 주원인이다. 2011∼15년 한국토요타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2012년 추징액 3억8000만원뿐이다.
국세청도 여기에 의심을 품었다. 강대준 인사이트 파트너스 대표(회계사)는 “일본 본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액이 90%를 넘고 누적 결손금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요타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 외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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