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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한국토요타에 300억 후반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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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작 등 탈세혐의 적발 따라 법인·원천세 등 부과… 3년치 순익 맞먹어
국세청이 이전가격 조작 혐의를 받아온 한국토요타자동차에 300억원 후반대의 거액을 과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사전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 4개월가량 조사를 벌였다. 일본에서 생산한 차량을 한국에 들여오면서 가격을 부풀려 한국 법인이 거둔 이익을 줄이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축소·회피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였다.

한 소식통은 28일 “한국토요타가 300억원 후반대 금액을 물게 됐다”면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보복이란 불만이 있었지만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세액은 3년치 순익(2015년 124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흔적을 살펴보면 감사보고서(2016년 4월∼2017년 3월)에서 ‘법인세비용’으로 256억여원이 계상됐다. 당기 ‘법인세’로 100억여원, ‘전기법인세의 조정’ 155억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전기법인세 조정은 이전 기간의 이익을 재산정하면서 발생한 법인세를 의미한다. 국세청이 들여다본 기간(2012년 4월∼2016년 3월) 분으로 해석된다.

납세 실적이 없었던 한국토요타가 100억여원의 당기 법인세를 계상한 것은 기존 이익 산정 방식을 변경한 것이 주원인이다. 2011∼15년 한국토요타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2012년 추징액 3억8000만원뿐이다.

국세청도 여기에 의심을 품었다. 강대준 인사이트 파트너스 대표(회계사)는 “일본 본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액이 90%를 넘고 누적 결손금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요타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 외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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